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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9고단733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3세)가 평소 안방 문을 잠근 상태에서 지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고리와 문손잡이를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명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인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부모님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계속해왔고, 이와 같은 문제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더욱더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칼을 숨겨두고 도망 나올 정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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