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진영푸드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에서,
나. 피고 B, C,...
이유
1. 기초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부산 연제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 F이 분양신청을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진영푸드 주식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진영푸드 주식회사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어 퇴거의무가 없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임차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참조). 즉, 법률에 의하면 임차인의 손실보상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