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2, 3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부산 연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 D이 분양신청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48.45㎡ 부분을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ㆍ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48.45㎡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투입한 기계의 시설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임차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