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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086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7. 9. 25.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9. 27.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점포이전비와 휴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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