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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2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4. “일금 육천만원 위 금액을 원고에게 월 120만 원 차용함. 2013년 4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2012. 9. 1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2. 9. 14. C을 통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120만 원(연 24%)으로 정하여 2013.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6, 000만 원을 빌리려면 차용증을 미리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대여조건을 미리 기재하여 작성한 것인데,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대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작성하였으나, 원고나 C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변제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2) 또한 C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컴퓨터사업을 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자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한 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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