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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2 2019가단2410
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C에게 7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8. 10. 10로 하고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C의 딸인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변제기는 2017. 10. 10.로 하고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선원부에 2014. 5. 22.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등록원인 차용증 선박담보, 채권액 6천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0.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D) . 라.

C는 2019. 2. 28.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에 제1 차용증에 따른 7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9가단1158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9. 6. 24. C와 원고 사이에 “원고는 C에게 2019. 12. 31.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연체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C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선행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경 C로부터 수회에 걸쳐 750만 원,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1,580만 원 합계 11,162,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E조합에 원고의 채무 11,152,76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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