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2:4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교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C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를 세워 하차한 후 자신의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왜 상향등을 켰냐”고 욕을 하고, 열려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병(500ml)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CD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