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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2: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동광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 송로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도로까지 400미터 상당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8. 22:36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 송로에 있는 중앙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기장시장 방면에서 기장 체육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다른 보행자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량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 골절, 우측 절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38』 피고인은 2012. 1. 5.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3. 5. 31.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0:36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 엠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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