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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259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력대행업, 이벤트 기획, 판촉 및 상품판매대리업, 가전제품, 전기용품, 카메라, 애견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16. 피고로부터 공급자를 피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호증)를 발행받았는데,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가전제품’, ‘공급가액’란에는 ‘52,727,273원’, ‘세액’란에는 ‘5,272,727원’, ‘합계금액’란에는 ‘5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2015. 7. 16.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로부터 모델명 ‘소니 A5000' 카메라 200대를 대당 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원고가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2.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58,000,000원(=1대당 290,000원 × 200대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서 위 물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서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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