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과거 연인관계로서, ‘D 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32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통영시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불상의 여성과 만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J SM5 승용차에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자신의 위 SM5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위 모닝 승용차 안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장면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냥 가라, 왜 나한테 찾아온 손님한테 행패를 부리노”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채 계속 위 불상의 모닝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약 3회 반복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7,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