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 증명 수사보고 (E 센터 진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법화학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