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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4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약 8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2018. 10.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10, 18, 20,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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