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6900
가스유출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스유출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스중간밸브에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되는 가스호스를 문구용 칼로 절단함으로써 가스 유출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라이터로 불을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에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가스유출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