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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 각 범행을,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48 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30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30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3.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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