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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8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부모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C이 학생들의 공예수업 재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에게 ‘C이 작년에 공예 재료품을 횡령하였다. 아이들이 등록금 낸 거를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장난질을 많이 치셨더라. 공금 횡령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양아치 짓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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