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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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7. 27.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식당 메뉴판에는 “ 내장 탕( 한우- 국내 산)”, “ 우거지 갈비탕( 한우- 국내 산)” 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D으로부터 육우와 한우를 5:5 의 비율로 섞은 시가 123,675,000원 상당의 양 29,670kg , 시가 132,450,000원 상당의 내장 26,490kg , 시가 78,285,000원 상당의 갈비 9,210kg , 시가 10,550,000원 상당의 사골 2,110kg , 시가 8,640,000원 상당의 잡뼈 2,170kg 를 구입하여 위 재료로 내장 탕, 우거지 갈비탕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E 작성 확인서
1. D 판매 내역
1. 거래 명세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육우가 시가 합계 1억 7,68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① 피고인이 한 원산지 거짓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