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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41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책자의 내용 중 ‘F’ 의 내용 및 관련 사례를 그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G 블 로그 (H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인 “E”, “I”, “J” 의 내용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블 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법 리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저작 재산권의 침해 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2008. 10. 9. 선고 2006도 43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게시 방법, 내용, 게시물의 인용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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