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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184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의 주된 저작자는 G이나, F의 대표 이자 이 사건의 고소인인 D 역시 공동 저작자로 보아야 한다.

가사 D이 공동 저작자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인 G으로부터 2006. 6. 경 E의 저작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D의 고소는 적법하므로, 적법한 고소권 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ㆍ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2 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경 하남시 감이동 이하 불상 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다음’ 블 로그 (C) 상에 피해자 D이 저작 재산권을 소유한 저작물인 ‘E’ 20권 중 ‘ 호세아’ 편 (1 장 ~5 장, 11장 ~14 장) 분량의 파일을 불법 업 로드 하여 해당 블 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를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상습성의 발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고소권 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D은 ‘E 의 집필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법정에서 ‘G 의 부친인 H 외 약 20명이 E을 저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D이 E의 저작권 또는 적법한 고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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