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2:10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셔 길을 잃어버렸으니 도와달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물어보자, “경찰 개새끼들, 조회 하면 다 나오는데 뭘 물어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 부분을 할퀴고, 위 D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