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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의자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안한 마음에 파출소를 찾아왔으니 도와 달라.’ 는 택시기사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택시기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뭔 데 일 처리를 이 따위로 해, 4년 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쪽팔린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E의 외근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 이런 씹새끼 재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E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뜯어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가 착용했던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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