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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3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TV 인터넷 광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루 디아 명의 국민은행 계좌 (56340101271305 )에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아 카드 2 장에 기재된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추는 게임인 이른바 ‘ 홀짝’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첨부 계좌거래 내역과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527,660,000원을 입금한 뒤 이른바 ‘ 홀짝’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사설도 박사이트 “C ”에 대한 설명)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경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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