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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8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5:32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속칭 ‘ 달팽이 게임 (3 마리의 달팽이가 경주를 하여 1등을 맞출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의 2.8 배를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 취당하는 방식의 게임)’ 을 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71,9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 달팽이 게임’ 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설도 박사이트 “C ”에 대한 설명)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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