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1.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2016하단60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1994. 3.경부터 남편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체육용품 판매업을 하다가가 IMF 외환위기와 경기불황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대금 및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98년경 이를 폐업하였다.
다. A의 아버지인 F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9. 11. 25. 사망하였다. 라.
F의 사망 당시 자녀로 A, G, H, 피고 C이 있었는데,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G, H, 피고 C과 2009. 11. 25.경 F의 위 1/2 지분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위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1. 12. 접수 제1453호로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또한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 D에게 2012. 11.경부터 2016. 12. 26.까지 합계 8,803,13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 D가 2012. 4.경 취득한 춘천시 I아파트 301동 1014호의 매수자금 담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