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F과 혼인하였다가 2011. 1. 5. 이혼하였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A의 계좌로 2011. 4. 13. 32,000,000원, 같은 달 19. 8,000,000원, 2011. 6. 20. 35,000,000원, 같은 달 22. 10,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D에게 양도하면서 2014. 1. 28. 권리금으로 28,000,000원을 받았고, 영업장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7,917,190원을 받았다. 라.
A은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64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가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받았다는 취지의 2014. 2. 5.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영수증이 위 파산법원에 위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제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로 받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