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3 2016가단61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804,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지만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