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87호, 같은 법원 2018노1493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