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3. 7. 18.자 범행으로 인해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