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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53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2. 5. 11.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2014. 2.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3. 7. 18.자 범행으로 인해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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