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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 된 표현이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각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각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각 참조).

나.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각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심 별지 제1 기사의 나. 부분 “① ○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② ○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자리타바이오텍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③ 이에 대해 ○ 교수는 ‘자리타바이오텍의 대표이사는 그만뒀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중 ②, ③ 부분에 허위가 있고, 이로 인해 통상의 독자가 주식회사 자리타바이오텍(이하 ‘자리타바이오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광우병 파동 당시 같은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던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의 판매촉진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그 후 잘못을 시인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2년부터 △△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우병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2008. 5. 8. 이후 다수의 토론회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하여 주장하였고, 다수의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문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인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2) 원고는 2000. 3. 30. 자리타바이오텍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6. 3. 30.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다음 2009. 3. 30. 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다.

(3) 자리타바이오텍은 2000년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원고가 설립한 △△대학교 내 이른바 벤처법인으로 ‘종양발생 예측 키트, 프리온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였고, △△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소외 1 교수는 원고 등과 함께 2005. 4.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광우병의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받아, 항체에 DNA를 붙여 항체가 병원성 프리온을 인식하면 DNA를 증폭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4) 피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2008년)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하에, 피고의 표현에 따른다면 ‘당시 광우병 공포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지금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기획된 기사 중 일부로 2010. 5. 10.자 조선일보 A5면에 이 사건 기사가 포함된 원심 별지 제1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자리타바이오텍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는 퇴임하였지만 여전히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2) 자리타바이오텍은 당시 광우병과 관련된 ‘프리온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비록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단계에 있었던 점, (3) 병리학 전문의로서 원고와 반대 입장에 섰던 소외 2가 저술한 “눈초의 광우병 이야기”라는 책이 2009. 12. 출간되었는데 그 책에 2008년 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원고 교수는 광우병 진단장비를 개발하는 벤처회사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취지의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던 점, (4)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그 기사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② 부분 기사 중 원심이 허위라고 본 ‘제조, 판매’를 ‘연구, 개발’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 판매’라고 기재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독자로서는 원심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① 부분 기사와 연결하여 ‘원고가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었고, 여전히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는 동일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5) 피고가 ② 부분 기사를 게재한 이유도 △△대 교수이자 광우병 전문가인 원고가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주장하는 이유에 관한 위와 같은 의심을 보도하려는 것이어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연구, 개발’을 ‘제조, 판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기사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이며, 나아가 이 부분 표현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사 중 ② 부분을 게재한 행위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③ 부분 내용 중 ‘이에 대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말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실인 점, (2) ‘이에 대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받고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인식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거나,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위 ①, ② 부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부분과 ③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문구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③ 부분에도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사 중 ②, ③ 부분에 허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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