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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9. 선고 2008구합14333 판결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07서2405 (2008.02.04)

제목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349,550원의 부과 처분 및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처분 이후 사정

가. 소외 강BB, 김CC, 김DD, 김EE, 서FF, 유GG, 유HH, 최KK, 한LL(이하 '강MM 외 8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4. 1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PP그런테크가 소유한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 주식 합계 4,388,616주를 취득했으며, 취득가액은 합계 5,864,528,142원이다.

나. 강MM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NN주식 4,389,6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4,214,614주(이하 '쟁점 1주식'이라 한다)가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사이에 장내 및 장외에서 매도되었으며 그 대금은 합계 20,992,077,630원이다.

다. 앞서 최KK 명의로 취득된 NN 주식 중 50,000주(이하 '쟁점 2주식'이라 한다)가 2005. 10. 31. 원고 이QQ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로 입고되었고, 같은 해 12. 31. 원고 이QQ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AA 소유라는 전제 하에, 2007. 2. 13. 원고 이AA에게 쟁점 1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393,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 이AA이 2005. 12. 31. 쟁점 2주식을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 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7. 2. 13. 원고들에게 쟁점 2주식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349,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이AA의 형인 이RR이라는 전제 하에, 이RR이 쟁점 1주식을 포함한 NN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이RR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사. 검찰은 이RR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145)에서 이RR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이 사건 주식 모두의 실질소유자가 이RR으로 인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이RR이 각 상고했으나, 각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이RR 소유임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4, 갑 2, 7, 8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성

쟁점 1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RR이므로, 쟁점 1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이AA임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차익이 원고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쟁점 2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QQ다. 원고 이QQ는 자신의 자금을 직접 또는 최KK을 통해 원고 이AA에게 송금한 후 쟁점 2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이AA이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이QQ가 쟁점 2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AA이 아닌 이RR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쟁점 2주식이 이RR으로부터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보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볍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 이AA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원고 이AA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이QQ를 비롯한 강MM 외 8인에게 신탁해 두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 이AA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이QQ 및 강MM 외 8언에게 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 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1, 2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 이AA의 형인 이RR이고, 이RR이 이 사건 주식을 강MM 외 8인 및 원고 이QQ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AA이 원고 이QQ를 비롯한 강BB 외 8인에게 쟁점 1, 2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쟁점 2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이QQ가 쟁점 2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원고 이QQ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원고 이QQ로서는,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데, 원고 이QQ가 이 점을 입증하는데 있어, 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주장사실, 입증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명의선탁임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스스로 신탁자를 밝혀 특정하거나 가상의 신탁자 여러 명을 전제로 각각의 경우에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요건으로서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 2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AA임을 내세워 한 것인데, 쟁점 2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A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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