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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가이거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1. 수사보고(메신저 자료 제출에 대한)

1. 인터넷 판매글, 휴대폰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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