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인출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5만원을 그 대가로 받고, 또한 같은 달 29.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인출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면서 현금 5만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계좌개설점 확인 및 이송, 개설지점 및 이송,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수취계좌 개설점 확인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