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의 병명으로 117일, ‘알코올 탐닉,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49일 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 피해자들의 목 또는 얼굴을 다치게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