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630 피고 인은 2015. 12. 1.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핫도그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고단 234 피고 인은 2015.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만 원, 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장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서울 중랑구 D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2015. 12. 14.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본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