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2. 9. 충북 영동군 C로 이사한 후 보호 관찰소 영동 출장소에 변경정보를 구두로 알렸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 영동 출장소에 변경정보를 알렸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였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충북 영동군 B 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보호 관찰소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