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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8399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개월 내에 LED 집어등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조하되 그 대금은 22,0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에서 본다. ,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17. 3. 13. 6,000,000원을, 2017. 4. 18. 5,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정상적인 사출물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사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LED 집어등의 크기, 모양, 형태 등에 관하여만 협의하였을 뿐 피고가 납품해야 할 집어등의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도 ‘LED 케이스 금형 착수금’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9. 4.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금형을 제작한 후 2,000개의 사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이행이 완료된다’는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사출품에 대한 대금은 사출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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