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22:40경 위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외 3명에게 오뎅탕(14,000원), 소주2병(6,000원) 도합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