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부(소극)
나. 시효기간경과후 그 등기 전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대항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이 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1974.2.27에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써는 1975.9.27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득한 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분할전 이건 대지들의 모지적인 마산시 (주소 생략) 대 657평 3홉은 귀속회사인 청수합자회사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1이 1951.2.11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인근 구(구)조선물산주식회사의 주식 및 부지 시설일체와 함께 당시 화폐로 도합 금 1억 1천만원에 매수하고 1952.1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짜로 소외 고려모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1975.9.27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 결정으로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피고들 주장의 소외인들이 1954.2.27 이중 불하받았거나, 소외 고려모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이 그 당시 이건 대지들의 각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들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관련증거만으로는 이 건 대지들에 대한 원고 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같은 취지의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건 대지들은 위 청수합자회사의 소유재산 중 일부이고 동 회사는 귀속업체이므로 이 건 대지 등을 위 회사에서 분할하여 불하함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동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관세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관재국장이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이건 대지 등을 불하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불하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가사 동 불하처분에 논지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부칙 제4조 제1항 소정기간내에 이해관계인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이상,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바, 이와 같은 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주장이나 증거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 건 각 피고들 또는 그 중간점유자들이 1956.12. 경 이 사건 각 대지의 자주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제출되어 있는 일부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1954.5.이전에 양도계약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 취득시효기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건 각 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되는 것은 결국 앞서 본 이중 불하처분 밖에 없다는 전제아래 그 처분일인 1954.2.27을 기산점으로 하면 1974.2.27에 이 건 각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는 1975.9.27 이 건 각 대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