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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5. 5. 26.까지 영어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4월 임금 2,300,000원, 2015년 5월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4,600,000원, 2014. 9. 30.부터 2015. 4. 28.까지 영어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 임금 1,380,000원, 2015년 4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1,980,000원, 2014. 11. 1.부터 2015. 5. 23.까지 수학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임금 600,000원, 2015년 3월 임금 600,000원, 2015년 4월 임금 600,000원, 2015년 5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E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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