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녹취록,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0 여 명의 신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빨리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D에게 주었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점과 피해자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