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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1005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6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0. 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4,7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8.부터 2012. 12. 8.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제9조(대금지급) ②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계약 후 총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한다. 2) 자재 입고 후 총 공사금액의 20%를 지급한다.

3) 공사 진척이 80% 이상 진행 시 총 공사금액의 40%를 지급한다. 4) 준공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 나머지 잔금 30%를 지급한다.

③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 ① 준공일은 원고가 하자 보수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② 원고는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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