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8.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무위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