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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18:59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칭다오류팅국제공항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 33병을 여행용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위탁하고, 러쉬 2병을 비닐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러쉬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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