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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30 2018나3268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 주식 670주를 모두 양도하면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라는 점을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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