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E)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G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ㆍ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244,810,0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223,859,000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및 수익금 특정 방법, 계좌내역 분석결과 종합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 기록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