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의 인천행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760-2에 있는 ‘사랑나눔터’ 교회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1장, 커피숍 멤버십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