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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3695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8.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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