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53695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8.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8.부터, 피고 C은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