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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0 2019가단1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피고 C은 2019.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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