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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합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6,5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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