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7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7:0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3484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의 “ 피고 D가 의료법인 대표 자격으로 계약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으로서 계약을 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당시에는 개인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의료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사실조차 몰랐고, 피고가 개원을 준비 중인 병원이 개인병원인지 의료재단인지 여부도 전혀 몰랐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확실하게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계약서를 쓸 당시에 설립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 측 대리인의 “2014. 9. 1.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의료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야기는 증인이 들어서 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고 C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때는 저도 몰랐고, C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9. 1. 경 위 C과 의료법인 E의 공사계약 당시 해운대 보건 소장 명의의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의료법인의 F 병원 개원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료법인 추진과정과 위 설립허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