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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1: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건물에 있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0세)의 흉을 보고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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